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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모든것] 내집마련의 기본,주택청약종합통장 [신청자격,소득공제 등]

금융상식
내집마련의 기본,주택청약종합통장 [신청자격,소득공제 등]

오늘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가점뿐만아니라 소득공제까지되니 일석이조의 저축이라할수 있는데요.
치솟고 있는 집값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종합저축통장입니다.즉, 매월 예금을 통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가는 것”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한 개의 통장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금한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기회를 주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유용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주택청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통한 ‘분양’이아닌, ‘매매’로 집을 살 경우 거의 두 배까지 시세차익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없이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으로입주 후 시간이 흐르면 시세차익으로 이윤을 얻을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라면 주목해주세요! 디딤돌 대출과 연동되는 주택청약‘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 소득이연 6천만 원 이하(생애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금리 감면을 통해 알뜰한 신혼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혜택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 240만 원의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 추징대상조건
①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해외이주, 85m² 이하 당첨 해지 등)
②국민주택규모(85m²)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 제한 없음)

다음으로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방법입니다. 주택청약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당첨 확률이 매우 낮기에 1순위가 되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및 납입금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있고 가점에 따른 추첨제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이에따른 정보를 알기 쉽게 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를 충족시키는 기본 요건은 위의 표에 해당되지만, 1순위라고 모두같은 1순위는 아닙니다. 다양한 기준을 점수화하여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표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에게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설명하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당첨 확률이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산 제도를 활용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청약을 선택하는 것이필수입니다.
“내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시작하자”

월 납부금액은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하면 최대한 납부금액을 올릴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율이 높고 소득공제도 가능하고, 청약당첨도 가능하니 일석삼조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① 1년 미만 유지 시 : 연 1.0% 
② 2년 미만 유지 시 : 연 1.5% 
③ 2년 이상 유지 시 : 연 1.8% 

※ 가입 시 주의사항 
최근 타은행의 적금에 비해서 높은 금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 필요시 반드시 중도해약을 해야 합니다.

1년간 납부금액 중 최대 240만원(월20만원)의 40%가 소득공제 대상 원금이 됩니다. 
즉, 1년에 최대 9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연급저축계좌의 경우 연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환급금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66만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약통장은 만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 필요시 중도해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 환수(5년이내해지) 해야하며 청약가점제에서 피해가 큽니다.
가입 후 1년 이상을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주택 40㎡ 초과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유리합니다.(월 10만 원 이상 납부 시 10만 원만 인정)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 가입자가 1순위라서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 
2점에서 시작해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더해진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면 기혼자는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시점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2점으로 시작해서 
1년이 증가할 때마다 1점씩 증가합니다.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을 받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중도해지하면 이 점수가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월 납부금액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된답니다.

● 부양가족 수
5점으로 시작해서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일 경우 최대 35점이 됩니다.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수가 많다면 더 유리해집니다.

※ 참고로 60점의 가점을 받으려면 
- 부양가족 3명 : 20점 
- 무주택기간 10년 : 22점 
- 가입기간 15년 : 17점 
이렇게 하면 총 59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보다 한 발 먼저 가입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