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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저축하면 100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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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저축하면 100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자모집

6월 3~21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이메일 접수
저축하면 2배로 돌려주는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월 15만원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 서울시가 6월 3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10만원 또는 15만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1984.1.1.~2001.12.31) 근로 청년들이다.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 상황이 어려워 중도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해 무이자 대출도 시행한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꿈나래·희망플러스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등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타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다.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 가구에서 형제가 여럿일 경우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앞서 제외대상 요건에 포함될 경우 가구원 청년 모두 신청이 불가하다.
또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 시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 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한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서울시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며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실시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 등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540만원, 추가적립금 540만인 총 1080만원을 포함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배우자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월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입니다.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저축액의 2배, 비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를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원)가 적용됩니다.
두 통장 모집 모두 서류 심사 등을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10월부터 저축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좋은 제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것같은데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셔서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